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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청원만 31만 명…국적법 논란, 이유는?

<앵커>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동포 특혜란 주장과 함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1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올라온 글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청원인은 영주권을 가진 많은 외국인이 이미 상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 대상이 중국 동포란 소식이 전해지며 현재까지 31만 명이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 글에 동의했습니다.

법무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에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을 줄이면서 장차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손소영/법무부 국적과장 : 2대째 한국에서 생활해왔던 대만 출신, 한국계 러시아인, 고려인 동포, 우즈베키스탄 이런 대상자들을 혈통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려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 사정으로 단독 국적 취득의 길이 막힌 미성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게 개정안의 근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거라는 비판에 이중 국적자라도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으로 3천900여 명이 새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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