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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금융위가 관리 "9월까지 신고…특별 단속"

<앵커>

담당부처조차 없어 사실상 방치 상태였던 가상화폐 시장을 금융위원회가 맡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 즉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들이 고객 돈을 분리해 관리하는지, 횡령이나 해킹 방지 대책은 있는지 등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 단속 기관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이 포함됐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집중 감시합니다.

[정부 관계자 : FIU(금융정보분석원)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받고 검사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지금 충원, 조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정부는 거래소 신고 기한 전에 거래소들이 줄폐업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와 수리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신고 사업자 현황을 수사 당국과 공유해 '먹튀'를 막을 방침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60여 곳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그중 시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좌까지 튼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선 내년 발생분부터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향후 관련 법을 개정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소 사업자와 임직원들의 매매 행위도 일체 금지해 시세조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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