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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거리로 옮겨도, 조직만 분리해도 '특공' 받아

<앵커>

세종으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걸 두고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종시 안에서 옮기거나 조직만 분리한 경우에도 특혜를 받은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세종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상급 기관인 교육청은 설립된 지 오래돼 2019년 연말 특별공급 혜택이 끝났는데, 여기서 분리된 사업소 직원들은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2024년 1월까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담당자 : 행복청 특공 운영기준에 따라서 19년 12월 31일 자에 그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특공 대상이 됩니다.]

현재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관은 여전히 10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8월, 지척인 대전에서 이전해 오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내년 7월부터 5년 동안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혜택이라는 시비에 특공 대상을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으로 한정했는데, 중기부는 그전에 이미 고시가 났다는 이유로 혜택이 유지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엄청난 시세 차익을 공무원들이 거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되지 않고….]

이전 기관 직원들은 내년까지 분양받는 주택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62.5%에서 100%까지 감면받는데 9년 동안 이렇게 감면받은 세금이 600억 원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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