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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법대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

<앵커>

허술한 보상 시스템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됐습니다. 이번에 투기 혐의가 드러난 LH 직원들 역시 신도시 땅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사짓지 않을 사람이 사들인 농지는 앞으로 강제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취득증명서에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적고 벼나 고구마 등을 기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LH 직원들.

농지취득증명서

모두 허위였지만,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가짜 농사꾼들이 사들인 농지를 법에 따라 강제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신고한 대로 농사짓지 않으면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부실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농지를 사 놓는다, 앞으론 그거 절대 안 될 겁니다. 농업경영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봐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또 투기 목적이 있는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농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를 부추기는 농지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1천㎡ 미만 땅을 취득자격 증명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에 달하는데, 이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경자유전의 원칙을 좀 제대로 반영하는 농지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천㎡ 미만 농지도 취득 자격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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