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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적자금 120억도 실수로 날려…담당자엔 경고뿐

<앵커>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돈도 문제지만, 정부와 LH가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면서 아예 포기해버린 120억 원도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잘못 지급한 것이 맞지만 LH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서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데, 해당 직원은 정식 징계도 아닌 경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 보상 대상인 경기도 평택의 2천775필지 땅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영농보상금 12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잘못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이 땅들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2년 이상 경작을 계속한 곳이라 법적으로 영농보상금을 따로 안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정부의 조사 결과는 보상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농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것을 공문으로 땅 주인이나 실제 경작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뒀어야 했는데, 이 직원은 대책위원회에만 공문을 보낸 뒤 개인별로는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직원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하자에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이유가 겹쳐 환수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판단입니다.

[당시 감사관 : (경작 허용을) 문서로 해줬는데 그 대상 자체가 대책위로 보냈어요. 주민 개인한테가 아니라. 전혀 개인별로 영농을 안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하지만 해당 직원에게 내려진 조치는 징계도 아닌 경고뿐이었습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보상에 관한 감독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키고 (보상 관련) 전문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서 보상의 허점을 최대한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LH 측은 보상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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