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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 낚싯배 선주 등은 제외…또 바뀐 '5명 금지'

<앵커>

이번 연휴 동안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것은 되고, 또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방역당국이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주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자 방역당국에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으면 식당 출입이 가능한지, 4명이 한 조로 골프를 칠 때 캐디, 즉 경기 보조원을 동반해도 되는지 등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캐디를 동반할 경우 3명까지만 경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골프장도 3명만 쳐야 되겠네요. 4인 1조, 어려움이 있겠네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불가피한 조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인원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나 낚싯배 선주,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은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전략기획반장 : 현재 방역조치 상에서 몇 인(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업의 종사자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캐디를 동반할 경우 3명까지만 경기할 수 있다는 현재의 지침을 4명까지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뒤로 이곳 국립의료원 불은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해를 일터에서 맞게 된 의료진들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엿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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