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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5인 이상 못 모인다…어떤 모임 처벌 받나

<앵커>

우리 일상 공간 곳곳에서 계속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모레(23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빼고 송년회라든지 회식, 돌잔치 같은 모든 친목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에 사람들 모이는 걸 최대한 막아서 감염의 고리를 끊겠다는 건데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첫 소식,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에서 사적으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기간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 연말 송년회, 동창회나 동호회, 또 집들이나 환갑잔치 같은 개인 모임입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워크숍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친목 도모를 위한 개인 모임뿐 아니라 기업 활동 등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도 실내외 상관없이 모두 사적 모임에 해당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칩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 가정과 일터에 머물고 이동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인데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대입 시험장이나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명 미만에서 허용되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모임 관련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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