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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막는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돼

청담 · 삼성 · 대치 ·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앵커>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오늘(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경기 서부와 인천, 그리고 대전, 또 청주는 일부만 빼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원, 구리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대전의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모두 전세대출이 갭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 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법인을 활용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규제·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모든 주택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도 20%로 높아져 법인 소유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심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높아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강남·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 지역 아파트 6만여 가구를 사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제 살아야 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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