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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격리' 해외발 입국자↑…'국비 부담' 계속하나

<앵커>

정부가 유럽에 이어 미주 입국자들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격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그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미국 하와이까지 상당수 나라가 입국하는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지난 9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과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때,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22개 지역,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 모두 8개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외국인 환자 치료조차 무기한 중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진료나 격리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는 세계보건기구 규칙, 즉 국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특히 검사비에 관해서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감염자가 입국하면) 2차, 3차 내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유입 격리가 급증하면서 격리 비용이나 생활지원금 문제는 사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유럽 입국자 격리 첫날인 그제(22일) 하루에만 1천442명이 들어와 국내 시설에 의무 격리됐습니다.

확대 검토 중인 미국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격리 비용 국가 부담을 계속 유지할지, 또 외국인 생활지원금 문제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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