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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수사' 靑 개입했나…영장 청구 과정 조사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 시장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당시에 울산 검찰 중에 고위층이었던 지금은 퇴직한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쪽에서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이 관계자는 그런 일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사람은 지난 2018년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 A 씨입니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A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틀 뒤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된 3월 16일, 측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당시 압수영장 청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하명수사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모레(20일)쯤 검찰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면 중간 간부 인사는 다음 날인 21일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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