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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창당"…비례대표당 투표하면?

<앵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맞춰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당선시킨 뒤에 다시 합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당 생각대로 될지, 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박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본회의 지연 전략과 함께 비례의석 전용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비례한국당 구상'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선거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에 하고, 정당 투표는 한국당 아닌 비례한국당에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을 비례한국당이 고스란히 받는다고 가정하면, 비례한국당은 지역구는 0석이지만 정당득표율은 36%로 높아서 연동형 비례 17석 포함해 비례대표로 모두 2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비례한국당이 없을 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 당선자가 0명인 걸 감안하면,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두 정당의 의석은 17석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경우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 달라는 선거운동은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호도 한국당은 2번이지만, 비례한국당은 현역 의원이 없으니 뒤쪽으로 밀릴 것입니다.

이걸 앞당기려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꿀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은 이미 선점돼 지난 10월 선관위에 등록됐는데, 한국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성정당 당선자가 나온 뒤 합당이나 출당으로 두 당이 결합하면,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해온 세력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력화될 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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