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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강압 수사 확인돼…재심 필요" 檢 최종 의견

<앵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차 사건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며 윤 모 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종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수사에 불법이 확인되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이춘재의 자백을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봤습니다.

1989년 수사에 불법행위가 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윤 씨에 대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동/수원지검 2차장검사 : 가혹행위 인정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는 불법 구금 알면서 영장 청구한 잘못이 있는 거고요.]

또 윤 씨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정서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 씨의 음모로 분석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제3의 분석 수치가 활용됐단 겁니다.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8차 사건 현장 체모 두 점에 대한 감정의뢰도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20년 만에 8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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