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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불법 촬영 '무죄' 판결…엇갈린 여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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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복이면 몰래 촬영해도 무죄?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성범죄 인정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2심 무죄 판결, 객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듯"
"사회적 논의 진행에 따라 대법원 결과 바뀔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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