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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모녀 집행유예…구형량보다 가중

<앵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무거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 등에게 벌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前 부사장 : (벌금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나요?) …… ]

[이명희/일우재단 前 이사장 : (혹시 항소할 계획인가요?) ……]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현지 우수직원으로 속여 일반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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