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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 선고…"피해자 진술 일관성"

<앵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소식입니다.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반면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죠. 그런데 법원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성 뒤를 남성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러자 여성이 남성 쪽으로 와서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법원 양형이 정당한지 뜨거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 화면을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추행이 없었다는 증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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