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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메이트 광고 위법"…공정위 내부보고 묵살 의혹

<앵커>

SK케미칼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책임을 묻는 문제가 8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초기 질병관리본부의 검사나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특히 당시 공정위 내부에서 SK케미칼의 위법성을 지적한 보고가 이어졌는데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SK케미칼 가습기 메이트의 광고 문구와 용기 표기에 대한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입니다.

CMIT MIT 등 주요 성분을 누락했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기가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을 하는 공정위 소회의는 '판단 불가'라고 결론냈습니다.

공정위 내부에서 광고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사무처의 심사 보고서가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심판관리관실'이라는 곳을 거치는데 당시 심판관리관 역시 안전성의 입증 책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당 광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데도 당시 조사에서는 SK케미칼이 이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 소위는 이 의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실무진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위 회의체에서 기각한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피해자나 정부가)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공정위가 틀을 짜면서 (피해자들이)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후속 조사를 맡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부 보고가 묵살된 배경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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