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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려 '1인 회사' 차린 연예인…20억 소득 숨긴 유튜버

<앵커>

국세청이 돈 많이 벌고도 꼼수 써서 제대로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1인 회사 차려 놓고 세금 수십억 원 내지 않은 연예인, 또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으로 20억 원 넘는 광고 수익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명 연예인 A 씨.

몇 년 전 소속 연예인이 자신뿐인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알고 보니 탈세가 목적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썼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인데 탈세액이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1인 방송사업자 B 씨도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광고 수입을 얻었는데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얻은 광고 수입의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 운동선수도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부모에게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소득세 등 10억 원가량을 추징당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지 않았던 신종의 고소득자들인데 국세청 세무조사 망에 걸려든 이들의 탈세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세 과정에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는 증빙이 필요 없는 '기타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 명의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세금 탈루를 도와준 것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에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사업자와 이들의 탈세를 도와준 전문가 등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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