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갈수록 논란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들며 보복성 판결을 했다고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판사에 대한 공격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표현이 과도하거나 또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결정적 증거도 없이 추정에 따라 판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항소심에서 다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장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대표회의 내부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