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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주민, 책 읽으면 상품권 지급" 성남시 조례안 논란

<앵커>

성남시가 도서관에서 6권 이상 책을 빌리는 만 19세 지역주민에게 2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왜 만 19세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2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성남시가 제출한 독서문화진흥 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10분간 정회 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해 찬성 20, 반대 1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안광환/성남시의원 (자유한국당) : 이렇게 10분 만에 야당 의원들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의결하고 표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은수미 성남시장 이름으로 제출된 이 조례안 때문입니다. 만 19세 성남시민이 시 도서관에서 6권의 책을 빌려보면 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수혜 대상이 왜 19세냐는 겁니다.

[박대철/성남시 도서관정책팀장 : (만 19세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는 나이인데요. 인생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도서 한 권을 구입하는 걸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야당 측은 19세 유권자 표심을 노린 현금 살포식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박은미/성남시의원 (자유한국당) : 유권자가 되는,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9세를 타겟으로 해서 그냥 현금으로 막 살포하는 거죠.]

또 독서 권장이 이유라면 대출이 가장 저조한 14~16세를 위해 장서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더 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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