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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습 시위 영장 기각…'민노총은 암적 존재' 표현 논란

<앵커>

나흘 전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표현까지 담기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 전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던 비정규직 노조원 김수억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다는 점 등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수억/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 :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너무나 (경찰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절감했고요, 그나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산하라는 요청이나 명령 등 절차 없이 바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법령상 불법 집회나 시위라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앞이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즉각적인 체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정치권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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