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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일주일 만에 현장 투입…"16시간 안전교육도 안 지켰다"

<앵커>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만큼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는 안전교육시간 마저 채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장치도, 도와줄 동료도 없는 곳에서 김용균 씨는 입사 석 달 동안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충분히 숙달될 시간은 김 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인력이 줄면서 일이 더 바빠지자 교육 기간이 점점 줄었고 김 씨가 입사할 당시에는 안전교육은 사실상 허울뿐이었다고 김 씨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이성훈/故 김용균 씨 동료 : 3개월 했던 게 2개월, 2개월 했던 게 2주, 2주였던 게 1주, 1주였던 게 한 달에 한 시간…그게 안전교육입니까?]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모두 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김 씨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시간도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다 진행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확인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2시간이 맞지만, 김 씨의 경우는 업무 시작 전 4시간, 석 달 내에 모두 16시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성규/노무사 :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가 입게 될 피해가 클 테니까요.]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김용균 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정비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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