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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직 대법관 2명 구속영장 청구…"대부분 혐의 공범"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첫소식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전교조, 국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한 혐의 등이 있다며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도 108페이지에 이릅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에 검찰이 찾아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보다 상급자인 이들에게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5일)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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