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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심신미약'…합법적 면죄부인가?

[SBS 뉴스토리] 우리 딸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온 이유는 피의자 측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취재진에게도 살인사건으로 딸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제보가 도착했다.

숨진 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목이 졸려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정신 병력이 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이었다.

아버지는 심신미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조두순 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각각 징역 30년, 12년으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참혹한 사건에 분노했던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범죄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이 일종의 '합법적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어디까지 받아들여져야 할까.

'심신미약 범죄'를 <뉴스토리>가 취재했다.
 
(취재:손형안/영상취재:하 륭/작가:노영실/스크립터:오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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