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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 열흘 만에…이용주, 음주운전 적발

<앵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음주운전을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 국회의원은 열흘 전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31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35분쯤, 서울 강남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영동대교 잠실 방향 진입로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따라가 보니 운전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탄 차량을 이곳 주차장으로 유도해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뒤풀이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15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열흘 만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뒤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에게 감사 편지까지 보냈던 윤창호 씨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당은 음주운전 처벌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신동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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