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한유총과 유치원 원장 5명이 지난 15일 MBC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어제(31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자료의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