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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대법 선고…14년 전 판례 바뀌나

<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일) 내려집니다.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14년 전 대법원 판단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이 3일이나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오 씨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6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8월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무죄로 인정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례 변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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