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3번이지만 앞으로는 2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경찰이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흘 뒤부터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합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출구 쪽으로 차를 몰아 300m를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지난달 25일 만취 운전자가 몬 차에 치인 군인 22살 윤창호 씨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논의는 확산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에는 44.7%나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재범자였던 겁니다.
3회 이상 재범률도 20%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행 삼진 아웃제를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적이 있으면 또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대형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걸리는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기존 계획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