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바로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26일)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시간이 오전 10시 반쯤인데 끝난 건 오후 4시 20분입니다.
거의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셈인데 7시간 반 정도 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30쪽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임 전 차장 측도 100여 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무래도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내놓을 오늘 심사를 맡은 판사는 누구인가요?
<기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는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영장전담 판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이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합류한 판사입니다.
특히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어서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김 기자가 결과는 자정을 넘길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기자>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영장이 기각돼서 이번에도 기각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고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어서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기각될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과 함께 특별재판부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전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