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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봤다?…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 '솜방망이 처분'

<앵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국세청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근본적인 자질에 문제겠죠. 최근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사유를 들여다봤는데,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 또는 유출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A씨는 지난해 사돈의 증여세 신고서를 몰래 열람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주소와 액수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한 일"이라고 둘러댔는데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대학 선배의 부탁을 받고 선배 회사의 경쟁업체 사업자 등록 사항을 넘겨 줬다 검찰에 기소된 직원도 있었고 무려 83명의 사업장 현황정보를 무단 조회했는데도, 그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보안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방청 직원은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364회 도박을 했고 중부지방청에서는 직원 3명이 함께 업무용 컴퓨터로 게임을 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징계받은 사례 가운데 정보 유출이나 전산관리 규정 위반 등이 50건으로 전체의 22%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양형 기준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꼴찌를 하는 등 최근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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