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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실거주 요건 2→3년 검토"…투기 수요 잡는다

<앵커>

가파르게 뛰는 집값을 붙잡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그 집에서 2년을 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그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대책이 과거 정부에서 풀어줬던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되살리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4일) 첫 소식,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이 실거주 요건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를 끼더라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시행령 개정과 소급적용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책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통해 주택 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가능 연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더 강력한 주택대출 옥죄기와 함께, 재건축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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