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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규제 개혁 놓고 세부 내용서 이견

<앵커>

오늘(30일)부터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은산분리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입니다.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여야가 큰 틀의 합의는 봤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비율은 34% 정도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여당은 "대기업 진출은 안된다.", 야당은 "모두 허용하되 금융위원회에 자격심사를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 특례를 신산업 분야로 한정하자는 여당과 분야를 정하지 말자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모든 법안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개별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어제 의원총회까지 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 진출만은 막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오늘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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