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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땐 특별연장근로 인정"…가이드라인 발표

<앵커>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한 연장 근로까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나 비상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폭우나 폭설, 태풍 같은 자연재해 발생 상황,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화재·폭발 오염사고를 수습하는 경우, 또 방송 통신 기능이 마비되거나 계좌이체, 카드결제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서비스 장애를 복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업주는 먼저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지난 5년 간 총 89건이 신청됐지만, 정부는 AI 방역 작업이나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 38건만 인정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장비를 점검하는 등의 정기적 업무, 또 명절 수송과 같이 업무 폭주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 : 업종별로 접근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연장근로 한도를 풀어주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 휴가 등의 방식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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