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년 전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작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시리아 국적의 33살 A 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테러단체인 이슬람 과격 무장세력 IS를 선전하고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리아인 동료 :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때 A씨가 와서 IS 안 좋아(한다고 하면) 열 받아…]
피의자가 일한 폐차장입니다.
피의자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의 여러 폐차장을 돌며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차장 업체 관계자 : 얘가 수출도 하고 물건을 그쪽으로 좀 보냈었나 봐요. 돈 받고 판 거죠. 처음부터 IS인 걸 알고 판 건지, 아니면 모르고 팔다 보니…]
A 씨는 지난달 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년 전 만들어진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구속된 사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