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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 선고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2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 고 모 씨와 고 씨 동거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 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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