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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1심서 징역 5년

<앵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1억 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만약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출금 내역 등 증거자료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 전 장관에게 국정원장이 금품을 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늘려달라는 국정원의 요구를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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