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70m 높이 크레인 꼭대기서 11시간 농성…"밀린 돈 달라"

<앵커>

서울 강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50대 남자가 7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밀린 공사대금과 월급 2억 8천만 원을 받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현장의 지상 70미터 높이의 크레인 꼭대기에 한 남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크레인에 밧줄로 몸을 묶고 그물망에 걸터앉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이 크레인 아래 에어매트를 펼쳐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고공농성을 벌인 남성은 재하청업체 직원인 54살 이 모 씨입니다.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대금과 임금까지, 못 받은 2억 8천만 원을 원청 건설업체가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11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원청업체가 요구한 금액 일부를 우선 입금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뒤였습니다.

[크레인 농성자 : 결재를 못 받아가지고. 임금이고 모든 돈을 못 받아가지고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속한 업체는 원청 업체에 공사대금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 씨가 고공 농성을 결심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