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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채용비리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

앞으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2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즉 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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