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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오늘 오후 영장 심사

<앵커>

자유한국당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린 30대 남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이 휴일이지만 오늘(7일) 오후에 구속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김성태 대표 폭행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김 씨에게 상해와 폭행,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대표에게 다가가 한국당 지지자라며 말을 건넨 뒤 김 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러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출입을 통제당해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며 단체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또 다른 폭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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