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됩니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