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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8월 말까지 주꾸미 잡지 마세요!…벌금도 부과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주꾸미 포획 금지'입니다.

매콤하고 쫄깃한 주꾸미 볶음은 없던 입맛도 돌게 하죠.

특히 알이 꽉 찬 국내산 주꾸미는 봄철 별미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국내산 주꾸미를 당분간 밥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꾸미는 수심 50미터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3월에서 5월 사이 2백 개에서 3백 개의 알을 낳는데요,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를 잡는 남획이 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된 겁니다.

해수부는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산란기부터 금어기를 정해야지…산란기에 다 잡아놓고 남은 기간에 금어기?" "중국 불법 조업부터 막자. 우리가 못 잡는 동안 주꾸미 싹 쓸어갈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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