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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 구속영장

<앵커>

노조와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 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 씨 등 3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상무는 노조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를 맡아,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원 탈퇴 전략이 담긴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 활동이 활발한 일부 서비스센터를 기획폐업 하도록 주도하고 해당 센터 대표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 씨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의 지시를 받아 2014년 3월 센터를 폐업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산센터 대표 도 씨는 조합원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2014년 5월 노조 활동을 하던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접촉한 뒤 유족에게 돈을 건네 노조 몰래 시신을 화장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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