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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기각에 반발…검찰 "수사기밀 공개 이해 안 돼"

<앵커>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계좌와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검찰에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후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김 의원 역시 이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청탁에도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검찰은 왜 기각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사흘 전 김경수 의원의 계좌 내역과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는 김 의원이 드루킹의 범행과 연관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며 첨부한 문건에 김 의원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일당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 의원과 드루킹이 만나거나 통화를 한 흔적이 발견되는 점, 오사카 총영사 청탁 또한 김 의원에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자료가 불충분해 영장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어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대한 분량의 참고자료까지 제출했다며 영장 내용을 공개하며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검찰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그제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기각된 걸 밝힌 것을 시작해 이틀째 검찰에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기밀인 기각 사실을 이틀 연속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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