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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베트남 도주하다 현지서 검거

<앵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허가 없이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트남행 항공기를 타는 데는 성공했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신 모 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쯤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 씨의 위치 정보가 인천공항을 끝으로 사라지자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신 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에게 현지 공항에서 붙잡혔고 다음 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신 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체포한 뒤 원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성폭행과 마약 소지 혐의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도주한 혐의를 더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 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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