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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대검, 가해자 상대로 조사한 자료조차 없어

<앵커>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검사의 조사 녹음 파일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보도를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 대검찰청의 조사기록에는 피해 여검사의 조사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됐고, 특히 가해 검사의 조사자료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4월, 전직 검사 A씨의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 검사 B씨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도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 없이 사직했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B씨는 최근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A씨가 순순히 가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용히 사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차례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당시 조사 기록을 살펴봤지만, '가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라는 문구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이뤄진 조사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검에서 피해자 요구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A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조사단이 피해자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대검에 요청했지만, 음성 파일 역시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피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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