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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혐의 18개 중 15개 '유죄'…최순실보다 형량 높을 듯

<앵커>

검찰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5가지는 이미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핵심공범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박 전 대통령,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입니다.

최 씨 1심 재판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11개 혐의는 최 씨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최순실 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겐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대통령직을 이용한 것인 만큼, 최고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CJ 이미경 부회장 강제 퇴진 요구에 대해서도 첫 판결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와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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