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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15년 확정…18년 만에 단죄

<앵커>

소년범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SBS가 처음 보도하고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권한 남용·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시 16살 소년이 10년 옥살이를 해야 했지요. 누명을 벗고 진범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법원은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모 씨 :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건) 더 이상 (아니라고) 했다가는 진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기회는 3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진범 김 모 씨를 붙잡았고, 자백까지 받아낸 겁니다.

김 씨는 진범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했고, 최 씨에게 미안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풀려난 김 씨는 거짓 자백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2010년 SBS 뉴스추적에서 최 씨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을 처음 보도한 뒤 2013년 재심 신청이 이뤄졌지만 검찰의 항고로 2년이 더 지나서야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씨는 결국 2016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그제서야 진범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15년의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진범에 대한 단죄가 18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출범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잘못된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박준영/최모 씨 변호사 : 이 사건의 무죄 판결과 진범에 대한 처벌로 끝낼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알린 SBS는 2013년과 2015년에도 현장21, 그것이알고싶다 등의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나간 끝에 18년 동안 왜곡됐던 진실을 바로잡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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