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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참회 뜻으로 영장심사 불출석"…구인 가능성은?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인이 이뤄질지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낮 2시로 예정돼 있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낮 12시 40분쯤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심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히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향후 검찰과 논의해 영장심사 기일을 다시 정해 안 전 지사를 구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여서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데려오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법정에 구인된 뒤에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전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성관계 때 서열 관계에 따른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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