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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 인천·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한국지엠이 오늘(12일) 오후 인천시와 경남도에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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