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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대문 잠겼어요" 신고…경기 소방 "출동 안 해요"

"대문이 잠겼어요",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어요" 119에 이런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경기 소방'입니다.

소방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벌집 제거,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 건수가 전체 구조 건수의 60%를 넘어섰는데요, 긴급하지 않은 생활 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19 재난종합지휘센터는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잠재적 긴급·비 긴급 세 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면, 멧돼지나 맹견, 뱀 등 위해 동물이 나타나면 소방관이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합니다.

잠금장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 잠김이라면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소방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속이 후련하네요~~", "허위신고도 법 강화해서 징역·벌금 세게 물도록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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