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계부' 용어 표기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